1.근로자 권리 보호 대책 강화: 부모들의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2. 모성보호제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연령과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에서 3회로
3.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
4. 현재 육아휴직은 만8세(초등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최장 1년 범위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의 경우 최대 2년
5. 방안: 근로시간 단축 나이 8세에사 12세(초등6학년)으로 늘리고, 기간 최대 3년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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