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업체간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을 즐겨보는 애독자인데요.며칠전 포스팅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금전(현금,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등)적인 내용을 증여했을때는 증여세를 내는것이 당연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업체간(법인-법인 또는 개인-법인 등등)에 일감을 한 업체에만 몰아 줬을때도 증여세를 낸다는 사실!!조금 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처음 포스팅을 봤을땐 깜짝 놀랐네요.일감을 몰아주다보면 당연히 한 업체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날거고 그건 당연히 금전을 증여하는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죠.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을 정리 해볼게요.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