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설치된 CCTV, 우리 사무실 CCTV설치 어쩔 수 없다?!! 범죄자도 추적하고, 불리한 상황동 잘 해결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 바로 주변에서 늘 목격자가 되주는 CCTV인데요. 이렇게 잘 사용되면 유용한 CCTV를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설치할 수 있다면? 어떨것 같나요? CCTV를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할때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 CCTV 설치관련 법률 및 권고사항 ○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필수 촬영 범위에 있는 사원들의 동의를 받을 것 ○ 사업장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적용되는 법률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노사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