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문제 내부고발(Whistle Blowing)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의 위법사항 또는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 비리행위가 공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상급자,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위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나 경영상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내부고발행위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하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