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만 내고 사라지는 직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표시되는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직하기 30일 전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포함 30일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계속 출근 또는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싶지만, 실제로 사직서만 내고 무단결근에 연락두절까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만 내고 사라지는(?)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강제 출근 또는 출근의 강제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도 사직서 제출시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근로계약이 종료 된다. 따라서 사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