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간단정리 임대인 입장에서의 내용 정리 업무용 -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 신고 - 건물분 부가세 10% 환급, 사무실 등 업무용 임대시만 해당 - 주거용으로 임대시 환급 부가세 반환 + 내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임차인 전입신고 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자는 유주택자, 1주택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분류 주거용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시군구청 신고 - 임대차계약서 상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일방적 불리한 약정은 효력없음 - 업무용 임대 불가 - 10년간 임대 의무, 의무 기간동안 소유주 본인 및 가족 거주 불가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시 주거용 아닌 업무용으로 확인되어 임대인, 임차인 곤란 임대인이 업무용/주거용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경우 - 업무용, 주거용 선택임대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