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조정, 바뀌는 내용은? ◆ 4급 하향조정 일자는? 8월 31일(목)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 4급 감염병이란? 표번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코로나19 등급분류 시점은? 2020년 1월 국내유입 직후 1급분류 > 22년 4월 25일 2급 조정 > 현재 4급 조정 ◆ 전체확진자 집계 종료, 양성자 신고 방식을 변경 ◆ 진단검사 본인부담은 어떻게? 동네 병원에서 검사시 2~5만원의 비용 자기부담 단, 60세이상 고령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신속항원검사에 한해 50% 건강보험 지원 ◆ 생활지원비, 격리/입원 근로자에 유급휴가비 중단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공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방향 병원급(입원병상 30개 이상)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원 등)에는 당분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