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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방법

직장인(근로자)라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에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변경될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방법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니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집단적인 근로조건으로 작용하는 관행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기 68207-1873, 2000.06.20)

 

 

 

2. 불이익변경의 개념

근로조건의 내용을 기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불이익변경이라 한다.

종정규정을 불리하면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년규정의 신설등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3.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판단

  (1) 일부근로자에게 유리, 일부근로자에게 불리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 68207-1760, 2002.04.24). 따라서 적용되는 근로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불리하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으며 불리한 1명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 

 

  (2) 일부근로조건 유리, 일부근로조건 불리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낮아져 그 자체로는 불리해졌다 하더라도 기초 임금이 인상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4.01.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4.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되는 사항

 

 내  용

판단근거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던 호봉승급을 1회로 변경하는 것은 매년 평균 3개월씩 호봉승급이 지연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근기 68207-354, 2003.03.26 

 

 ▣ 인사류정을 개정해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명예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08.09.24. 선고

2008가합8849 판결 

 

 ▣ 종전에는 인사평가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성과급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실질 임금을 감액하게 되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 인사평가의 기준을 종전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한 후 그 평가등급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그에 따라 최하위 등급자가 발생하게 되어 임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0.05.27. 선고

2009구합2865 판결 참조

 

 ▣ 근무평가를 일근제에서 교대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무자의 피로도나 근무강도를 높이게 되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 연봉제를 도입해 하위 등급자의 경우 연봉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임금이 감액되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소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함)

 

 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50416판결

 

 

 

5.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

 

 내  용

판단근거 

 

 ▣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근기 68207-286, 2003.03.13.

 

 ▣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 단순한 정원조정 또는 직제개편의 경우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08.16.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 징계사유와 종류에 관해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화하는 경우

 

 ▣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정년제를 신설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경우

(단, 정년규정의 신설로 기득의 이익이 침해될 정도라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바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687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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