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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고용보험,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건가요?

 

 

  • 고용보험..

    그냥 들으면 고용되면 가입되는 거겠지~

    라는

    막연한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정직원이면 가입하는걸까? 그렇다면 알바는?

    나는 하루 혹은 이틀만 일하기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거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텐데요.

     

    우선 정직원이거나 알바이거나 모두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만 일하기로 했는데 굳이 가입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던 중 근로기준법과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만 일해도 가입해야하는 것! 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용을 천천히 살펴 볼게요.

 

2014년 04월 01일!!

고용보험범이 개정되었다!

어떻게?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일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일용근로자(건설, 아르바이트, 단기근무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실업급여 포함)이 적용 됐다.

그러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은 여전이 미진한 상태다.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범 제2조, 제6호)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동공, 목수, 용접공 등),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1개월 미만'은 근로계약기간이 1일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인 것을 의미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이어도 피보험자격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지원 요건 등의 특례가 인정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와 피보험자격 신고방식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용근로내용확인서' 를 제출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나 이직확인서 제출로 인정된다.

 

 

 

사업자나 하수급인 및 보험사무대행 기관은 확인서에

근로일수 / 임금 / 직종코드 등을 기입해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면 다음 내용을 꼭!꼭! 확인하자.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신고하면 되지만,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신고!!

 

  ㉡ 신고 대상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전자신고로!!

 

  ㉢ 이미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서에 착오가 있다면?

      => 해당 근로자의 내용만 정정해 다시 신고!!

 

 

 

 ⊙ 과태료 부과 금액 구분

 구  분

행위별 부과 금액 

2013년 10월 1일 이전

발생한 위반 행위 

 * 지연신고: 1인당 5만원(상한 100만원)

 * 허위신고: 1인당 8만원(상한 200만원)

 *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 다른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있거나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상한 300만원)

2013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 

  * 1차 위반: 1인당 5만원(상한 100만원)

  * 2차 위반: 1인당 8만원(상한 200만원)

 * 3차 위반: 1인당 10만원(상한 300만원)

 

지연/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되더라도

관련 내용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면 감경이 가능하니 참고해 두자.

현재까지 지연신고의 경우

-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은 법정기한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날,

- 5인 이상(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장은 법정기한에서 1개월 이상 경과한 날에

과태료가 부과 됐다.

그러나 2013년 02월, 피보험 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지침이 변경되면서,

2014년 07월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기한에서 1개월 이상 경과한 날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및 오류로 인해 위반했거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한다) 

 

 

 

 

 

[출처참조: 노무법인 노정의 최낙연 공인노무사님이 기고한 월간내일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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