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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1

 

 

지난 포스팅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지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를 조금 알아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직접적인 사례들에 관해서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는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

 

그럼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 볼게요~

 

 

 

Q1. 소매점에서 일정 가격 이상 담배를 포함한 물품을 구매했을때

고객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일까?

 

▷ 담배소매인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배달판매는 제한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점포에서 소비자가 청소년이 아님을 직접 확인하고

계산을 마친 경우에 한해 서비스로 물품을 배달해 주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

 

 

 

Q2. 개비 담배를 개비당 200원~500원 등의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포장지를 뜯어 개비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Q3. 협소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 증˙개축 신고 없이 확장 공사를 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 담배소매인으로 적법하게 지정받은 이후에

점포를 '불펌 증,개축'하게 되면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개축을 신고 또는 허가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Q4. 소매인A씨는 다른 점포를 얻게 되어

현재의 점포를 B씨에게 양도했는데

A씨 명의의 소매인 지정을 B씨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두었다.

이때 A씨와 B씨에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있을까?

 

▷ A씨는 현재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임차권이 없으므로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A씨 명의로 공급받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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