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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일용직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하루만 근로해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장에 주로 일용직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4대보헙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좀 더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도 해볼게요.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베스트솔루션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했어요.


[건강보험]
   
○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 
    
○ 상용근로자 이외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

  -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 1월간 6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에 가입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건강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 신고: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

    - 방법: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 팩스 / 우편 / 인터넷 www.4insure.or.kr 접속해 신고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금),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및 일수를 불문,

  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1개월 간 8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이때!!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 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고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

  다만최초 고용된 날로부터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보건복지부 연금65740-337(2003.7.11.)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변경
- (근로자 인정 원칙고용형태 또는 급여형태 등에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 및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적용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 근로자로 포함됨.

  -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면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신고하거나 제출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를 해태한 경우 3년간의 산재보험료와 가산금(납무해야 할 보험료액의 10/100) 납부 



[정리 및 사업장 대응방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신고대상

 65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고용기간이1개월 이상이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자

 신고기한

 채용일로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매월 1회 다음달 15일 까지(일용직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불이행시 

제재내용

1.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미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문의신청시 고용노동부 실사

1.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3년간의 산재보험료 와 가산금(납부해야 할 보험료액의10/100) 납부

1.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

2. 직권가입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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