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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징계시효/징계시효 완성



1. 서론
    
징계시효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을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많은 기업의 취업규칙이 기재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징계시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징계시효의 기산점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로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임금을 수령한 시점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그에 대한 징계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협약에 의해 파업기간 중에는 징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업 일련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시효는 행위시가 아니라 파업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징계시효의 중단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비로소 징계권자의 징계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므로 징계절차의 개시시점은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이고, 그 전에 징계혐의 조사라든가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혐의사실 및 조사결과 통보 등의 절차는 징계권자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징계시효 완성의 효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시효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고, 징계시효가 도과되면 징계권은 소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은 징계의결 요구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면 실제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완성 후에 행해졌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마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기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비위행위의 경중, 회사의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위, 해당 근로자의 태도, 동종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나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오래 전 비위행위를 찾아내어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감경해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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