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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IT

기술자료 임치제도 어디까지 알고있니?

멸치, 꽁치, 삼치는 들어봤어도 임치는 처음이라고?

이런이런.. 게다가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니...


우선 임치란 무엇일까요?

법률용어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민접 제693조~제70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보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는것은 PG결제를 사용하셨거나 제공자라면 익숙한 단어인 에스크로(ESCROW)라고 약어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SW 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보호하고, 사용자는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75%가 이용하고 있다니 미국에서는 벌써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알아본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방법


1] 임치의 신청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개발/사용자는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한다.

  위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사용자는 임치신청서에 기술검증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2] 기술자료 기술검증

  수치인은 임치하려는 기술자료의 가독성/훼손여부 등에 대한 기본확인 수행

  개발/사용자가 기본확인을 했을 때에는 수치인은 기본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발/사용자는 기술자료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경우 수치인에 의뢰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인은 자체검증인/외부전문검증인에 의뢰해 검증할 수 있다.


3] 임치계약 체결

  수치인은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개발/사용자 및 수치인 간의 상호 합의로 임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는 관련 법령 및 요령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임치물 봉인 및 보관

  수치인은 개발/사용자와 함께 임치물을 봉인한다.

  기술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 검증인 또는 검증기관이 개발/사용자와 함께 봉인해야 한다.

  수치인은 봉인 완료한 임치물 2점을 개별(독립)장소에 각각 보관하며 임치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5] 임치증서 교부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보관한 후 기술자료 임치증서를 개발/사용자에게 각각 교부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중소기업청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대,중소기업협력단: www.kescrow.or.kr


임치제도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위 대,중소기업협력단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편하게 보시라고 아래 각 제목별로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해 보세요. ^^


>>> 기술임치서비스

>>> 기술임치 이용매뉴얼

>>> 기술자료 임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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