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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퇴직연금, 종류별로 알아보자!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 개념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 특징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

  > 핵심적인 특징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의 수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일시금액이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일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교하여 일시금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되도록 정한 것이다.

  > 사용자의 부담은 적림금의 운영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적립금의 운용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 선택 등)과 관련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비용부담의무

  > 규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에 의해 일정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 즉, 매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60% 이상을 기업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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