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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 차이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알아보다가 정리해보게 됐어요!

임차권에 관해 보장받고 싶은데 나는 어떤걸 하면 될까?

부동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어려워 지는데 임차권이라니...

어쨌든 알고 있어야 혜택이 있다면 받고, 받지 않아야할 불이익이 있다면 피할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설정,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설정 기록을 남기는 것

- 이미 내가 살고있는곳인데 꼭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내가 살고있었더라도 만일 다릇곳으로 이사를 하고 거주중이던 곳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사라질 수 있답니다.

이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 진답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 임차권설정

- 임차인(세입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 또는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일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없이 대항력과 채권우선순위가 확정

- 월 차임료가 발생하는 계약일 경우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 것

- 건물주(소유주) 동의 필요

- 전세권과 동일하게 임차권설정은 그 효력이 건물에만 해당하며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

- 경매로 건물이 매각될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

- 임차권설정은 등기부에서 등기목적에 임차권설정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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