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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산업안전보건법 쉽게 이해하기[펌]

 

  

 

2014년 반이 지나간 지금, 숨 가쁘고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입니다. 이런 많은 사고들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2014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폭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떠한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법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産業安全保健法 ]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유해ㆍ위험방지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자율적 활동의 촉진을 조치하는 등 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 계획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아울러 쾌적한 작업환경의 형성을 목적을 기초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이며, 1990년 1월 13일에 전문이 개정된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법이라 하면 딱딱하고 다가가기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4년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럼 14년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유해위험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 새롭게 추가된 12개 업종의 사업장 사업주도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안

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새롭게 실시해야 하는 업종(8개)

①봉제의복 제조업 ②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③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④임대업 ⑤수리업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⑦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⑧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50명 이상이면 새롭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4개)

⑨농업 ⑩어업 ⑪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⑫보건업

유해위험작업(38개)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 업종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38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한 사업주의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는 물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도급사업 시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사항(법 제29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작업환경측정, 발파작업, 화재, 붕괴 시 경보운영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도급사업장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주 등 합동 안전보건 점검

–화학물질 제조, 사용, 운반, 저장 등 유해위험 작업수행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또는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시정조치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 규정(법 제20조)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유해위험도가 높은 6개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 100명 이상이면 새롭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업종(6개)

  ①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② 봉제의복 제조업          

  ③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 건물ㆍ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⑤ 보건업 

  ⑥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유해·위험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  보건관리자(법 제16조) 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 현행 58개 업종 외에 새롭게 추가된 8개 업종(50명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좌·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등에 

위탁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업종(8개)

  ① 농업 

  ② 어업 

  ③ 봉제의복 제조업 

  ④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 보건업 

  ⑧ 임대업

 

• 현행 56개 업종 외에 새롭게 추가된 9개 업종(50명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는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좌·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등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특히 2015년부터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건설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의 건설현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015. 1. 1. 시행)

 

■ 보건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업종(9개)

  ① 농업 

  ② 어업 

  ③ 봉제의복 제조업 

  ④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 보건업 

  ⑧ 수리업 

  ⑨ 건설업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또는 유해·위험 작업의 실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확대됩니다. 

 

• 5명 미만의 사업장도 유해작업 도급금지(법 제28조),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8조),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가 

확대됩니다.

• 따라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제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자료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 리플렛 인용

 

이외에 위험성 평가 실시항목과 야간노동 특수건강진단 항목이 추가되었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 보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14.7.1.일 적용)

 

 

 

 

 

우리나라는 과거 40여 년 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온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 이룩한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빨리빨리 문화를 조심조심 문화로 점차 바꿔나갈 것을 바라면서 2010년에 슬로건을 “조심조심 코리아”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국민들은 확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사업장, 건강한 근로자, 건강한 일터를 추구해 나가는 클린 사업장이 됩시다. 다함께 조심조심 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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