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2015년엔 이렇게 신고하자!!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장에서, 특히 법인사업장에서 세무/회계/경리 등등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신경 쓰실텐데요. 우리 사무실이 있는 분당구청 세무과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해 우편물을 보내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 ◎ 세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 지방세법 제 103조의 20 참조) ◎ 신고·납부 구 분 신고기한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