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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그리고 4대보험료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 경영성과급일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에는 지급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보아 임금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회시번호 근로기준과 2372(회시일자 2005.04.28)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더보기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수당의 범위 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대가성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바,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한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1) 실비변상적 급여 ① 일직료, 숙박료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이면 비과세② 직장에서만 입는 제복류, 작업복, 피복대 ③ 천재지변 기타 재히로 인하여 받는 급여④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⑤ 벽지근무수당⑥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⑦ 승선수당⑧ 취재수당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