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경농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