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이 된 후 더 궁금해진 담배사업법 을미년 새해! 청양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담배값이 수년만에 오른 해인데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문득 담배를 사서 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들(편의점/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단순히 팔기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은 판매 대상이 아닌것!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절차나 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매접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담배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에서 알아야 할 담배사업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