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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2 지난 포스팅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Q&A형식으로 알아 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 볼게요. Q1. A씨는 상가의 102호를 임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거리 측정 시 기준이 되는 벽은 어느 지점일까? ▷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에서 점포와 기존 소매인의 점포까지의 거리 측정 기준은 '외벽'인데, 상가의 외벽이 아니라 A씨의 점포인 102호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Q2. 소매인 A씨의 점포 인근에 B씨가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자 사실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임받은 단체의 거리 측정 겨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 더보기
담배세 인상이 된 후 더 궁금해진 담배사업법 을미년 새해! 청양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담배값이 수년만에 오른 해인데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문득 담배를 사서 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들(편의점/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단순히 팔기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은 판매 대상이 아닌것!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절차나 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매접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담배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에서 알아야 할 담배사업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