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파에쳐보자 팍팍~!! 현금영수증?!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의 말속에서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현금영수증이라니... 정확이 어떨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길수도 있을 거구요. 그렇다면... 우선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현금영수증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시행 2005년 1월 1일)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