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자료 임치제도 어디까지 알고있니? 멸치, 꽁치, 삼치는 들어봤어도 임치는 처음이라고? 이런이런.. 게다가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니... 우선 임치란 무엇일까요? 법률용어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민접 제693조~제70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보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는것은 PG결제를 사용하셨거나 제공자라면 익숙한 단어인 에스크로(ESCROW)라고 약어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SW 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 더보기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3 2015년부터 달라지는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세번째,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을 낮추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에게 등록비용의 70% 지원 15년 1월 1일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 특허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 완화 15년 1월 1일 외국어 출원의 보정/정정 기준 전환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실수나 오역한 경우 보정 허용 15년 1월 1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칠을 사용해 전자출원 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 15년 1월 1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