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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알아두면 좋은 정부 정책, 10가지!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육십간지 중 37번째로 '하얀 쥐의 해' (경: 백색, 자: 쥐) 포털사이트에서 정의하는 이런 내용도 알고있으면 어디든 써먹겠지만,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적어봐야겠지요. 1 최저 시급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795,31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주 52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1:1 맞춤형 현장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보호할 예정이다. 3 '가족돌봄휴가' 탄생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가족 돌봄,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으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탄생했다... 더보기
육아휴직 정의,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 판결? 2015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근로일 이후 급여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수급조건에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 중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면 부당수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 더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난번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조금 더 컸을때인 육아기에도 회사생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단절 및 복귀 후 업무의 적응문제, 휴직 중의 소득 감소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업무를 계속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 (1) 신청권자(신청하는 대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남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