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료 중복 제출한다 지난 10월 말일까지가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기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사업주(혹은 담당자분들)분들께서 일용근로자 세금신고를하고 자료를 제출할때, 고용노동부 + 국세청에 한번씩.. 그러니까 총 2번을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도 이런문제를 불편할거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불편사항을 개선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14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니,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용근로자 세금신고에 관해서 정리했었고, 이번에는 '일용근로자료 제출 규제'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알아봤습니다. 자료제출? 이렇게 편리해 졌어요~ ◈ 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