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가 법원의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지급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체당금제도’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체 체불근로자의 83%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하여 정부로부터 직접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