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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엔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 최저임금 인상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7년은 2016년 대비 7.2% 인상 ▣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7% 변경 후 2.9%로 상향조정된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확대 적용 거짓 채용광고 금지, 반환절차 고지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 더보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제대로 받으려면? 2017년 최저임금 알기! 2017년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맞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것은? 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등을 제대로 받고 주려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2016년도 보다 7.3% 상승) 위 그래프를 봤을 때,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으로 월급(주40시간 기준)을 계산하면 1,352,230원으로 135.. 더보기
2015년 최저임금 7.1% 인상 후 5580원 제 블로그를 찾아보니 2013년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정리했었던적이 있었네요.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열어 보시면 설명이 되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최저임금제도와 적용대상이 궁금하면 클릭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2014년은 2013년 대비 7.2%의 인상률로 350원 인상 2015년은 2014년 대비 7.1%의 인상률로 370원 인상 각 인상률과 인상금액은 이렇게 연도별로 비슷한데요. 2015년에 주5일근무,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때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하루 8시간 근무시 일급 : 5580원 * 8시간 = 44,640원 주 5일 근무시 주급 : .. 더보기
최저임금, 201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3. 01. 01 ~ 2013. 12. 31 ▶ 시간급 : 4,860원(8시간 기준 일급 38,880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