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제도, 그것은?? 점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도 근무를 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나 역시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많은지라 궁금한 부분들을 알아 보았다. 궁금했던 몇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본다.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하는가?] ♤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된다. (ex) 9월 30일이 출산예정일이며 9월 2일 ~ 11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0일에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계약종료시점인 10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몇일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