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보] 근로자 수에 따라 근무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점) 이 야기는 소규모 회사로 가정한다. 근로자 수가 4명뿐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사업주가 이야기 한다면 이게 맞는것인지, 근로자수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답)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는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내용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 - 퇴직급여제도 - 휴업수당 - 근로시간제한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등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재해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