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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별로 알아보자!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 개념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 특징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과 유사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부담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단,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적림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 더보기
퇴직연금, 종류별로 알아보자!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 개념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 특징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 > 핵심적인 특징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의 수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일시금액이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일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교하여 일시금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되도록 정한 것이다. > 사용자의 부담은 적림금의 운영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적립금의 운용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