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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근무했던 나, 수당을 못 받았다면 보상휴가는 가능할까? 휴일에도 종종 근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진 않나요?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은 아닌가요? 으헝헝입니다... ㅠ^ㅠ 휴일근무를 자주하고 주중에 휴무하는 특성을 지닌 업무를 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받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업장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제를 운용해서 운영비를 절약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보상휴가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 볼게요.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57조는 수당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 보상휴가제 활용 방법 >> 보상휴가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 더보기
[노무정보] 휴일 가산 수당 계산 궁금점) 주5일 근로를 하는 회사에서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 일 8시간씩 근무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연잔 근로를 했을경우 토요일, 일요일 가산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 답안)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보통 토요일) 휴무일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그날은 휴무일이 됩니다만 귀사의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둘 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휴무일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