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고용지원 정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노동부 그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고용안정 지원제도와 관련된 4가지 구분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창출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확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등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지원 [고용촉진 지원]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 [고용유지 지원]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고용촉진시설 지원]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지원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 더보기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을때 노무관리의 어려움! 리스크!! 2012년 1월 1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화!! 2014년부터는 청소년권익보호대책의 일환으로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종전엔 적발 시 14일 이내에 시정 * 2014년 8월 11일~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검사 실시 > 근로기준법(일명, 근기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임금(급여)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휴무) ④연차유급휴가(월차, 연차 등) ⑤근무장소와 업무내용 ⑥기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과 사업장의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사항.. 더보기
최저임금, 201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3. 01. 01 ~ 2013. 12. 31 ▶ 시간급 : 4,860원(8시간 기준 일급 38,880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