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을때 노무관리의 어려움! 리스크!! 2012년 1월 1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화!! 2014년부터는 청소년권익보호대책의 일환으로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종전엔 적발 시 14일 이내에 시정 * 2014년 8월 11일~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검사 실시 > 근로기준법(일명, 근기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임금(급여)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휴무) ④연차유급휴가(월차, 연차 등) ⑤근무장소와 업무내용 ⑥기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과 사업장의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사항.. 더보기
[노무정보] 근로자 수에 따라 근무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점) 이 야기는 소규모 회사로 가정한다. 근로자 수가 4명뿐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사업주가 이야기 한다면 이게 맞는것인지, 근로자수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답)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는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내용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 - 퇴직급여제도 - 휴업수당 - 근로시간제한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등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재해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