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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호정책을 노동관계법에서 알아보자! 노동관계법상에서 임산부 보호정책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 임부, 산부』이런 단어들에 관해 먼저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임산부: '임부'와 '산부' 모두를 통칭하는 단어 *임부: 아이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산모라고도 칭함) 노동관계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은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즉, 사용자(고용주)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더보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관련 규정들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란? 임부+산부 모두를 일컫는 말 *임부: 아기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 《규정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 즉,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