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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2 앞서 2번의 포스팅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실제 사례들을 알아봤었구요. 마지막으로 다섯가지만 더 내용을 정리해본 후 판매점에서 궁금해 하고 저도 궁금한 내용을 마무리 할게요. Q1. 소매인 A씨는 6년 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3년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았다. 최근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주의할 점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인이 최근 5년 이내에 3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인 A씨가 당장 지정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3년 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또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2. 소매인 A씨는 점포운영에 어.. 더보기
담배세 인상이 된 후 더 궁금해진 담배사업법 을미년 새해! 청양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담배값이 수년만에 오른 해인데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문득 담배를 사서 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들(편의점/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단순히 팔기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은 판매 대상이 아닌것!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절차나 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매접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담배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에서 알아야 할 담배사업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