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이용하고 제때 납부하기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텐데요.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