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을때 노무관리의 어려움! 리스크!! 2012년 1월 1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화!! 2014년부터는 청소년권익보호대책의 일환으로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종전엔 적발 시 14일 이내에 시정 * 2014년 8월 11일~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검사 실시 > 근로기준법(일명, 근기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임금(급여)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휴무) ④연차유급휴가(월차, 연차 등) ⑤근무장소와 업무내용 ⑥기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과 사업장의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사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