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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그리고 4대보험료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 경영성과급일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에는 지급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보아 임금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회시번호 근로기준과 2372(회시일자 2005.04.28)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더보기
2014년 개정 소득세법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얼마전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이 있어더 많은 납세자 분들이 확인하셨으면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개정 소득세법 적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5월 31일(일요일로 6월 1일까지 유예)** 자세한 사항: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연말정산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로 크게 구분되고,아래 파일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