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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 차이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알아보다가 정리해보게 됐어요! 임차권에 관해 보장받고 싶은데 나는 어떤걸 하면 될까? 부동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어려워 지는데 임차권이라니... 어쨌든 알고 있어야 혜택이 있다면 받고, 받지 않아야할 불이익이 있다면 피할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설정,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설정 기록을 남기는 것 - 이미 내가 살고있는곳인데 꼭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내가 살고있었더라도 만일 다릇곳으로 이사를 하고 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