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 11월은 산과 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 본격적인 겨울을 대비하는 달이지요?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 정책속보의 안내를 살펴보면 11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위해 미리 중간예납대상자 9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요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대상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자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 별도로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요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