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방법 직장인(근로자)라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에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변경될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방법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니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