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란?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낼때 필요한 비용.
보통 송달료는 예납과 추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납은 말 그대로 소송(본안,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을 진행하기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것은 내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법원에서 그 금액만큼 미리 받았다가 우편을 보내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추납은 추가 납부를 줄인말 인것 같아요.
예납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송달료가 더 발생할때 법원에서 그 금액을 보정명령(우편)을 통해 알려주고 납부를 더 하도록 하고 있지요.
송달료는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받고있고,
법원 내 은행이라면 아무곳에서나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송달료를 내려고 해도 얼마나 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법원에 문의해도 되겠지만, 워낙 사건이 많아 바쁘기 때문에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그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봅니다!! ㅎㅎ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이트 주소는: http://www.klac.or.kr/
이 사이트에 방문하셨다면 이제 조회를 해볼게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방문 > 법률정보 메뉴 클릭 > 생활법률자동계산 메뉴 클릭
[2] 내가 접수하려는 사건의 명칭을 클릭한 후
그 사건에 관한 청구금액과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수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예시 금액과 인원으로 입력했어요 ^^
[3]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음 화면에서 인지금액과 송달료까지 모두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송달료 확인이 쉬웠다니!!하며 깜짝 놀랄만하지 않나요? ㅎㅎㅎ
모두 행정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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