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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의 종류


▣ 견책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시말서 징구)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처분 


▣ 감급처분(감봉)

① 복무규율 위반.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읶한 제재수단으로서, 사용자가 읷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읷정액을 공제하는 처분 

②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 1임금지급기간내에 수회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그 합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95조)

 

▣ 출근정지와 정직

①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싞분은 유지시킨 채 읷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 하여 직무에 취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이다. 

② 실무적으로는 보통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출근정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직이라고 한다.


▣ 강등/감호/승급정지

해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읶정될 때, 근로자의 직위. 직급.호봉 등을 낮추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 권고사직

① 징계처분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띾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중징계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만약 사 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처리하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처리함으로써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해고에 따른 불이익 조 치를 주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배제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②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읶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여러사정으로 읶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성립된다. 사용 자의 사직권유는 해당근로자가 수락 내지 거부할 수 있는데, 사직을 수락하는 경우 대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③ 조건부 징계해고 결의에 따라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표제출이 적법한 의원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기 위해서 는 의원사표제출의 전제읶 조건부 징계결의가 징계사유나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징계해고

경영질서에 대한 침해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근로자를 경영외로 배제하지 않으면 경영질서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제재이다.



www.elabor.co.kr 내 자료를 참고해 징계처분의 종류를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 포스팅 아시죠?

다음에 다시보기 편하게!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하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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