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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무단결근 인사관리/무단 결근자 처리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대부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결근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하자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무단결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출근독촉
 
(1) 주의 사항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무단결근자에 대해 출근독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의 ‘00일 무단결근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바로 적용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속해서 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식했으나며칠 뒤 사무실에 출근해 관리자 000에게 유선으로 휴가를 쓴다고 말을 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다등으로 본인은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무단결근을 부인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노무관리 노하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문자나 전화연락을 하고 보낸 문자와 전화 수신 내역을 자료로서 보관하여야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무단결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 또는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 부여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주휴일)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근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볼 수 없기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1451-8700, 1984. 03. 30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동 주 휴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무단결근자 퇴직 처리시 퇴직금
 
(1) 주의 사항
 
무단결근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무관리 노하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과 관련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수와 무단결근기간 중의 임금(무급 혹은 회사에 따라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


[출처] 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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