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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휴일에도 근무했던 나, 수당을 못 받았다면 보상휴가는 가능할까?


휴일에도 종종 근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진 않나요?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은 아닌가요?

으헝헝입니다... ㅠ^ㅠ


휴일근무를 자주하고 주중에 휴무하는 특성을 지닌 업무를 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받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업장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제를 운용해서 운영비를 절약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보상휴가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 볼게요.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57조는 수당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56조에 따른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제 활용 방법

  >> 보상휴가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노/사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 대상이다.

  >> 합의 예시

   1. 직원이 보상휴가와 연장근로수당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 일괄적으로 전직원에게 보상휴가제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수 있도록 할 것인지 사용자 지정할 것인지 여부

   3. 보상휴가를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 여부




▣ 보상휴가제 도입 효과

  >>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는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를들어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휴일에 9시~2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하여 발생한다면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의 할수는 없다.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인 5월 1일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한 경우 임금 지급 대신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미사용 분은 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많ㄱ나 적어지는 것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금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이다.




▣ 보상휴가제와 휴일 대체는 무엇이 다를까?

  >> '보상휴가제'와 '휴일 대체'는 비슷한 개념이다.

  >> '휴일 대체'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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