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해 모 회사의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가압류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가압류 해야할 일이 생겨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 봅니다.
이런일은 자주 안할수록 좋은건데 어째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거래를 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일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를 진행함에 있어 부동산 가압류가 모든 가압류에 있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고려애 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이죠.
▷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있을때!!
☆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3곳 중 편한 곳을 선택해 신청
☆ 구비할 서류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 가압류신청 진술서 / 인지 / 송달료 / 공탁보증보험증권(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증보험과 현금 중 어떤것으로 하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 등록세 / 증지 / 채권자 채무자 간 채무가 있다는 증거자료(차용증, 입금증, 내용증명, 각서 등) / 이외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
☆ 신청 절차
- 방문(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까지 지참)
- 법원 민원실(민사과, 가압류신청과 등이 민원실에 위치)에 방문해 인지, 송달료 확인
-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구입, 송달료 납부
- 법원 민원실에서 가압류 신청
- 보정명령이 나올경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7일이내 증빙하면 끝 ^^
가압류, 압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뤄지고 처리 담당자 분들도 친절하셔서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는내용과 해봤던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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