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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면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4년 7월 공급가액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그리고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었던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급발급관행 등 변칙거래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한 개정이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사업 겸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 시기]

-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 : 2015년 7월 1일부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국세청에 지연 전송하거나 발급하고도 미전송 할 때도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 전송될 경우,

-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2016년에 공급가액의 0.1%를, 2017~2019년에는 0.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는 2017~2018년에 0.1%를, 2019년에는 0.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2016년에 공급가액의 0.3%를, 2017~2019년에는 1%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는 2017~2018년에 0.3%를, 2019년에는 1%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해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0원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15년 1월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대상자와 적용 범위, 혜택과 가산세부가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2010년 중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시행되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라는 명칭으로 어려워 보일지 모르나 발급하다보면 종이세금계산서보다 발급, 관리가 쉽고 편리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ASP사이트라고도 불리는 스마트빌, 하이웍스빌(가비아빌), 다이렉트빌

많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발행기능, 관리방법,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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