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경농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화된 내용 정리
<대상농지 및 자경기간>
대상농지 |
자경기간 |
적용기한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3년 이상 |
2015년 12월 31일까지 |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또한 농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감면 한도액: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2008년1월1일이후)
□ 자경농지의 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의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
-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한다.
○ 감면 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3억원(2008년 1월 1일 이후)
* 단, 대토감면 한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임
○ 대토감면요건 개정내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토감면 가능
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②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ㆍ수용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③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④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⑤ 새로운 농지 거주하며 계속 경작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 합산 8년 이상
⑥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개정규정적용례
- 위 '①', '③'~'⑥' 개정규정 ☞ 2014년 7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위 '⑤',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ㆍ수용되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합산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경작기간 통산 및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개정규정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2014년 7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2014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자경농지의 환매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으로
-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신청서에 양도계약서 및 환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 농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 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이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국세청 공식블로그에서 기재한 내용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니 그정도는 내야하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 농촌에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 께서는 이게 또 마냥 그렇지가 않은가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나중에 세금 때문데 당황하시는 일을 방지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 어떤것이든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보고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체크하고 혜택을 받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절세는 바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블로그 '아름다운세상'에서 참고해 작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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