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어디까지 알고있니? 멸치, 꽁치, 삼치는 들어봤어도 임치는 처음이라고? 이런이런.. 게다가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니... 우선 임치란 무엇일까요? 법률용어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민접 제693조~제70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보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는것은 PG결제를 사용하셨거나 제공자라면 익숙한 단어인 에스크로(ESCROW)라고 약어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SW 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