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인사관리/무단 결근자 처리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결근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하자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무단결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출근독촉 (1) 주의 사항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무단결근자에 대해 출근독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00일 무단결근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바로 적용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속해서 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더보기 이전 1 다음